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가단26319 판결

2024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09,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의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5%는 피고(반소원고)가 이를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2021. 7. 1.경 원고가 운영하는 조립금속제품제조업체인 C에 입사하였다.

(2)

피고는 2023. 2. 6.경 원고에게 퇴사의 의사를 밝혔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23. 4. 14.경 근로개시일을 2023. 4. 14.부터, 근무일을 매주 6일 근무, 토요일 격주 휴무, 월급을 2,800,000원(교통비 500,000원 추가 지급)으로 각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비고란에 ‘2023. 11. 30. 권고사직 퇴사 처리한다’라고 기재하였고, 연차를 월 1회로 정하였다.

(3)

피고가 2023. 9. 15. 출근을 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무단결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월차 하루를 인정받기로 하고 입사하였다. 급여 월차가 수습되지 않으면 퇴직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는 같은 달 18. 출근하였다가 사무실에서 짐을 챙겨 나왔다.

(4)

한편, 원고는 2021. 8. 11.부터 2023. 8. 11.경까지 피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2,596,470원을 지급하였으나, 2023. 9. 15.에는 2,503,47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계약

원고는 2023. 8. 14.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빙수기 100세트를 발주일로부터 2023. 9. 26.까지 공급하고 2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D에 손해배상금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선반 기술자로서 2023. 11. 30.까지 원고를 위해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빙수기 100세트를 2023. 9. 26.까지 제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갑자기 2023. 9. 14.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퇴직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내지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피고에게 근로계약 해지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는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신의칙에 위반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무단결근 및 퇴사로 인하여 원고가 D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 4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원고가 D에 제품을 납품하고 얻었을 3,750,000원 상당의 수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자 2023. 9. 15. 급여를 지급하면서 피고의 정당한 월 1일 연차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하루치 급여를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피고는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퇴사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의 해지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겠다고 약정한 바 없고,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다.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무단으로 퇴사하였고, 피고의 퇴사의 의사표시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3. 9. 15.경 출근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무단결근이라고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는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고 항의한 점,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8월분 급여를 송금하면서 이전과 달리 2,596,470원이 아니라 93,000원을 공제한 2,503,47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월차가 수습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당시 피고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등의 해명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하였던 월 1회 연차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였고, 이에 피고가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가 퇴사하기 전인 2023. 9. 5.경 원고가 이미 CNC 선반 작업을 위해 E를 고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퇴사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23. 8.분 월급 2,596,470원 중 2,503,47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93,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23. 9. 1.부터 2023. 9. 14.까지의 임금 1,540,000원 중 1,12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4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7,344,72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23. 8.분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2,800,000원에서 소득세 144,880원, 지방소득세 14,480원, 건강보험료 111,970원, 고용보험료 25,200원을 공제하고 남은 2,503,470원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더 지급할 금액이 없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23. 9. 1.부터 2023. 9. 14.까지의 임금 1,306,660원(= 2,800,000원 × 14/30)에서 소득세 4,840원, 지방소득세 480원, 건강보험료 111,970원, 고용보험료 11,75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77,62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바 1,12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57,620원만 더 지급하면 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출근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라고 하였으나 피고가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은 8,400,000원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2023. 8.분 급여 중 93,000원을 미지급하였는지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21. 8. 11.부터 2023. 8. 11.까지 매달 2,596,470원을 지급한 사실, 2023. 9. 15.경 2,503,4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23년 8월분 급여 미지급금 9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2,800,000원에서 소득세 144,880원, 지방소득세 14,480원, 건강보험 111,970원, 고용보험 25,200원 합계 296,45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3,47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월차를 수습해달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당시 피고에게 소득세 원천징수라고 해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2024. 6. 25. 작성된 갑 제9호증(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2023. 9. 1.부터 2023. 9. 14.까지의 임금이 1,54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1,306,66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급여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여를 2,800,000원으로 정하면서 교통비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540,000원[= (2,800,000원 + 500,000원) × 14/30]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는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9월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천징수한 금액은 건강보험 111,970원, 고용보험 11,7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공제 항변은 123,72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23. 9.분 급여 중 미지급액은 296,280원(= 1,540,000원 – 기지급금 1,120,000원 – 123,72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월 급여가 2,800,000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교통비 500,000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평균 임금은 107,608원(= 2,800,000원 + 500,000원) × 3 ÷ 92일,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7,119,816원[=(107,608원 × 30 × 805/365,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연 1,200,000원의 상여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509,096원(= 93,000원 + 296,280원 + 7,119,81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