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43
판결선고
2025. 5.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조합 신서지점으로부터 '자재부 지붕 보수공사'를 10,67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현장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4. 3. 4. 10:20경 E조합 신서지점에 있는 개방형 자재창고에서, 일용직근로자인 피해자 F(남, 57세)으로 하여금 창고 지붕 위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채광창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순서, 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발판 내지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발판 내지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창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창고 지붕 위에서 채광창 해체 작업 중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약 6.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4. 3. 4. 10:24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95에 있는 연천군보건의료원으로 이송 중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4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