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5.경부터 2024. 5. 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1. 임금 5,349,1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57,286,6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