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81
판결선고
2025. 3. 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회사'라 한다)은 경기 양주시 C에 본점을 두고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로서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16. 17:50경 위 회사 내 창고동 옆 공터에서, 피해자 D(남, 60세)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사용하여 윙바디 형태의 화물차에 물건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게차 작업 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 내지 신호수 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지게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게차 조작이 미숙한 상태였던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한 상차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안전띠 착용 등을 설명하는 안전교육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지게차 관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 내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지게차 상차 작업 중 경사로에서 멈추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옹벽에 부딪치며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8. 2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전항의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블랙박스 및 CCTV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한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