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고정38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 부터 2023.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2023년 3월 임금 1,900,000원, 2023년 4월 임금 1,900,000원 등 임금 합계 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 부터 2023.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7,198,0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인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9.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다.

판사 황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