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433
판결선고
2025. 4. 18.
범죄사실
B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경기 양주시 C 소재 「양주시 C 오피스텔 신축공사」 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등 현장 내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D건물, E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등을 영위하면서, 위 「양주시 C 오피스텔 신축공사」 를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발주처겸 시공사)이다.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근로자의 감전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B가 2023. 10. 10. 위 공사현장 내에 설치된 가설분전함에 잠금장치를 체결하지 않는 등 경첩이 있는 분전반의 패널 등을 견고하게 고정시키지 않았고, 위 공사현장 4 ~ 5층 계단실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공사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명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감전위험방지조치 위반의 점),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 위반의 점)
형의 선택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