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12층에 있는 C 건축사사무소 대표로서 건축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6.경부터 2022. 8. 31.경까지 설계 및 감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상여금 4,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한 2024. 6. 30.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6.경부터 2022. 8. 31.경까지 설계 및 감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2,378,64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한 2024. 6. 30.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