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피고는 2024. 2. 5. 원고에게 원고가 2020. 11. 10.부터 2023. 1. 20.까지 기간 동안 2,990,510원(5건, 이하 '이 사건 후원금'이라 한다)을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금지된 항목인 기관운영비(자활참여자 명절 선물 구입)를 타과목(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부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사유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24. 5. 29. 원고에게 위 사전통지와 동일한 사유로 개선명령(1차 위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2024. 5. 30. 송달받고 2024. 6.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지정후원금의 일부를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명절선물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이 금지된 기관운영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규정의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제45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예산은 [별표 2]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제3항),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이와 같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며(제41조의7 제3항), 회계부정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제41조의7 제2항),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이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라고 한다) 」에 의하면,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로 사용이 금지되나, 다만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당해 연도 비지정후원금 지출금액의 15%의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다. 또한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용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처분사유 존재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5호에 의하면 이러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용도 외 사용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서는 아니되나(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3824 판결 참조),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후원금은 비지정후원금의 지출이 금지되는 기관운영비로 사용되어 비지정후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무회계규칙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간접비로서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로 나뉘고, 그 중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라고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후원금을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명절선물구입비로 지출하였는바, 이는 간접비로서 원고가 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요한 경비라고 볼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비지정후원금을 기관운영비 등 간접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비지정후원금의 유용을 방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명절선물구입비는 기관운영비에 해당하고, 원고가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금지된 항목인 기관운영비(자활참여자 명절 선물 구입)를 타과목(사업비 등)으로 보아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금지된 항목인 기관운영비(자활참여자 명절 선물 구입)를 타과목(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부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또한 예외적으로 비지정후원금을 15% 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명절선물구입비는 이와 같이 기관운영비 중 예외적으로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최서은 이은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