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03년 내지 2005년 경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 대하여 근로연수 1년 당 1개월 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정관 규정 혹은 관행에 의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의 임원으로서의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 중에 관리인으로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근무기간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또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정관 제40조 제2항에서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근로연수 1년 당 1개월 분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승인하여 왔고, 피고 회사가 기업은행에 원고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06년 경부터 2023년 경까지 퇴직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관행이 존재하므로 원고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관행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원고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 기준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근거조항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 중에 관리인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회생관리인은 회생채무자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서 회생채무자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는 자이기에(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6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각 법이 정한 퇴직금청구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