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전 대표자 C은 2013. 1. 10.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의 퇴직금 14,056,9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C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정182호로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2023. 10. 27.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C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4,056,9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내지 항변에 대한 판단
2015. 4. 1. 이전 근로관계 단절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3. 1. 11. 입사하였다가 중도에 사직하고 2015. 4. 1. 재입사하였으며 퇴사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근속기간을 2015. 4.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좌에서 2014. 10. 6. 불상의 계좌로 이체된 5,000,000원과 관련하여 적요란에 ‘퇴직금’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원고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거나, 2015. 4. 1. 이전 불상의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전 대표자 C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위와 같은 근로기간의 단절은 다투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나.항에서 보는 퇴직일시만 다투어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을 제1호증의 4(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3. 1. 11. 피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래 2020. 11. 30. 피고가 자격상실 처리를 하기까지 기간의 단절 없이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부터 2014. 4. 사이의 기간 매월 급여로 82만원 가량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는데, 원고의 근로기간과 월 급여를 고려할 때 피고의 계좌에서 2014. 10. 6. 불상의 계좌로 이체된 5,000,000원은 원고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보기에는 과도하게 다액이어서 이를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2020. 11. 30. 퇴직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20. 11. 30. 피고에서 퇴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전 대표자 C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체불의 사실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된 사건에서, “C이 2020. 11.경 피고의 대표자로 신규취임하였음에도 C을 인정하지 않고 종전 대표자 D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으므로 2020. 11. 30.경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원고가 2020. 11. 30. 이후에도 2021. 12. 31. 퇴직시까지 여전히 B의 건물관리 및 청소 등 업무를 계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C이 주장하는 사정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사정이 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앞선 인정을 뒤집고 원고가 2020. 11. 30. 퇴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물론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1.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를 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이 2021. 11. 26.이라는 사정과 앞서 본 형사사건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퇴직 무렵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