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나20101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C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7. 12. 27.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1년, 근무인원은 경비원 10명(5인1조, 반장 2명)으로 정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 업무를 피고에 위탁하고 이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위 계약이 갱신, 연장되어왔다.

다.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7. 7.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 4. 30. 퇴직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는 10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8. 2.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외승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본인 업무 특성, 내용, 강도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원고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를 가지고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그 내용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부터 소제기일까지 3년간의 미지급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 12,939,9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8. 2.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10인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4,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의 근로내용이나 근로형태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거나,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경비업무로서, 1일 14.5시간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고(시업 및 종업시각은 6:00부터 익일 6: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야간 6.5시간을 포함하여 총 9.5시간이다) 다음날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되, 임금은 포괄임금 산정방식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시간, 임금내역 등을 규정한 각 조항마다 동의하는 의미의 서명날인을 하였고, 계약서 말미에는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습니다.’를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근로계약이 원고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1항은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제1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제2호),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제3호)을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업무로 각 열거하고 있다. 원고가 순찰 등의 감시적 근무를 한 외에 수행한 관리업무는 분리수거인바, 이에 대해서 별도로 매월 수고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업무나 분리수거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제외승인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2017. 7.부터 매년 1~2 차례 이상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 10개월가량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그동안 피고에게 별도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거나 그 지급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