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나201902 판결

2024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D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 D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요지

피고 D는 피고 C을 도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한 종업원이었을 뿐, 사업주가 아니다.

나.

판단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는 2021. 10. 21.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 사건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 측(원고들에게 위임을 받은 공인노무사)과 대질신문이 이루어질 당시 스스로를 '이 사건 음식점의 실 경영자'라고 밝히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 C으로 되어 있고, 실제 경영은 제가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들의 고용여부,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까지 주도적으로 상세히 진술한 사실, 피고 C도 '(피고 D와) 같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 D는 2022. 9.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고약2399호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한 원고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피고 D가 피고 C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등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D는 이 사건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C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 D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