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4나202462 판결

2024

주문

1.

피고(반소 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2024. 2. 5.자 반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 원고)는 원고(반소 피고)에게 3,604,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24. 2.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반소 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하고, 2024. 2. 5.자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에서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노인요양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와 2차례 근로계약서(이하 아래 각 계약서를 통틀어 지칭시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7. 8.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주 5일 주간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시간)를 하였고, 2018. 1. 1.부터 2018. 7. 31.까지는 이틀 주간 근무, 이틀 야간근무{18:00~익일 09:00, 휴게시간 7시간(아침시간대 1.5시간 + 점심시간대 1시간 + 저녁시간대 2.5시간)}, 이틀 휴무하는 일명 매주 '주주야야비비' 형태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월급으로 2017년도에 1,510,000원을, 2018년도에 1,78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8. 8.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다. 위 노동청은 2019. 3. 4. '피고가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1. 13. 원고에게 11일분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717,15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자신에게 부여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없음에도 11일분 연차유급휴가수당에 해당하는 717,150원을 지급받아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717,15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444237), 이에 피고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17,150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40717), 쌍방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27100).

사.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약9211호로 '원고와 이 사건 요양원의 또 다른 근로자였던 E에게 2016년 5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휴게시간 공제로 인한 미지급 차액 및 연차휴가수당 일부를 미지급하였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134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1. 11. 11. 공소사실 중 원고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원고와 E에 대한 휴게시간 공제로 인한 미지급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722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11. 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아.

원고의 재직 기간 동안 주간 근무일 수와 야간 근무일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피고는 위 문서는 원고가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급되었고 그 내용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문서라고 증거항변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단서에 의하면,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위 확인서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별도로 위 확인서의 발급신청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에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위 확인서가 발급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문서는 관할 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이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공문서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원고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없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갑 제3 · 4 ·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아침시간대 1.5시간, 점심시간대 1시간, 저녁 시간대 2.5시간, 심야취침 시간대 3시간을 각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요양업무의 특성상 점심식사 시간이나 야간 근무시에도 피요양보호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원고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주간근무 중 점심 휴게시간 1시간과 야간근무 중 야간 휴게시간 3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근로를 수행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부터 2018. 7.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713,768원과 2018. 1.부터 2018. 7.까지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3,398,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요양원은 다수의 요양보호사들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여 왔기에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에 원칙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피고가 야간 근무시간에 구체적인 지시나 관리 · 감독을 한 바도 없다.

2)

원고의 임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717,150원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나.

원고가 휴게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인정한 사실, 을 제5 ·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점심 휴게시간 중 30분과, 아침 · 저녁 · 야간 휴게시간 중 원고가 주장하는 야간근로 3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닌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점심 휴게시간의 경우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피요양보호자들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돌보러 가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휴게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간에는 약 15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식사를 하는 중에는 근무자들이 교대를 통하여 융통성 있게 충분히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고, E은 피고를 상대로 한 임금청구 사건의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8명 정도가 함께 점심을 먹는데 어르신들이 호출하면 8명 중 한 명이 가야 했고, 나머지는 계속 밥을 먹었다. 밥 먹고 양치질할 때까지 30분 정도 걸리는데 양치질 끝나면 바로 어르신 돌보러 돌아야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점심 휴게시간 중 30분은 휴게시간이 보장되었고, 나머지 시간은 근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②

노인요양 복지시설인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은 야간에도 피요양보호자들의 배변관리,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하고, 층마다 2명의 요양보호사가 대기하면서 약 25명의 환자를 돌보아야 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6조 2)에 의하면 '보호대상자를 학대, 방임하여 이에 관한 항의가 들어오거나 상해 등을 입은 경우 경고 및 배상 즉시 해고 등의 징계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요양원은 야간근로시간에 2명의 요양보호사가 휴게 및 업무를 어떻게 안분할 것인지에 관하여 휴게시간 배분표를 작성하는 등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고 발생시 요양보호사들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요양보호사들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야간근무 중 수시로 라운딩을 하면서 주시를 하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야간근무 할 때 중증 치매환자 같은 사람들이 잠자지 않고 내려와서 밤새도록 거실을 휘젓기 다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요양보호자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대소변을 눴는지 돌아다니면서 기저귀를 계속 확인해서 갈아준다. 밤 11시부터 12시 까지는 기저귀를 갈고, 4시 반부터 5시 사이에 한 번 더 기저귀를 가는 업무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야간근무 요양보호사들은 야간 휴게시간 동안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 3층에 휴게실이 존재하였고, 중앙홀에 소파가 설치되어 있어 요양보호사들이 그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휴게실은 세면대와 좌식변기가 있는 등 원래 화장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휴게실로 개조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휴식을 취하기에 적당한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중앙홀은 별도의 독립된 취침공간이 아니라 피요양보호자들이 각자의 방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중앙홀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 비상벨이 울리게 되고 요양보호사가 비상벨이 울린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병실로 찾아가야 하는 등 휴식을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대기 장소라고 보아야 한다.

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구체적인 산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제3항).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8,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각 연도별 시간급 통상임금 및 연장 · 야간근로시간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연장 ·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1)

2017. 8.부터 2018. 12.까지(주간근무 기간): 485,712원

①

시간급 통상임금 6,746원(= 기본급 및 주휴수당 1,410,000원 ÷ 월 소정근로시 간 209시간,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음)

②

연장근로시간: 48시간(= 30분 × 95회)

③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485,712원 (= 6,746원 × 1.5 × 48시간)

2)

2018. 1.부터 2018. 7.까지(주주야야비비 근무 기간): 3,774,452원

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아래 ㉠, ㉡, ㉢의 합계 220시간(소수점 이하 버림)

㉠ 기본급 기준시간: 162.222시간{= (8시간 × 2일 + 8시간 × 2일) / 6일 × 365일 / 12개월}

㉡ 주휴수당 기준시간: 32.444시간(= 유급주휴시간 7.466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 야간근로 가산수당 기준시간: 25.347시간(= 5시간 × 2일 × 0.5 / 6일 × 365일 / 12개월)

②

시간급 통상임금 8,091원(= 기본급 및 주휴수당 1,780,000원 ÷ 월 소정근로시 간 220시간)

③

연장근로시간: 점심 시간 연장근로시간 31시간(= 30분 × 62회), 야간 연장 · 야간근로 시간 210시간(= 3시간 × 70회)

④

미지급 연장 · 야간근로수당: 3,774,452원{= 주간 연장근로수당 376,232원(= 8,091원 × 1.5 × 31시간) + 야간 연장 · 야간근로수당 3,398,220원(= 8,091원 × 2 × 210시간)}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 야간근로수당 4,260,164원{= 1)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차휴가수당 717,15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갖는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자동채권)은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한 날인 2018. 11. 13.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고<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수동채권)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8. 7. 31.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은 2018. 11. 13.에 상계적상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피고는 2022. 1. 25.자 준비서면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임금채권 4,260,164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2,130,08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임금채권 4,260,1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각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마.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04,716원(= 잔존 수동채권 1,476,660원 +임금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128,05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8. 1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4. 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다).

5.

피고의 반소에 대한 판단

반소의 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가능한데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3. 2. 5.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6.

결론

따라서 피고가 2023. 2. 5. 제기한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윤이환 김인해

각주1)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참조). 2) 원고가 청구하는 2018. 8. 15.부터 위 상계적상일인 2018. 11. 13.까지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법상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4,260,164원 × 0.06 × 91/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