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학원경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구리시 D에 설립된 후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8. 12. 3. 해산간주되었는데, 피고의 대표이사 E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0. 12. 3. C과 사이에 고정급여 150만 원을 지급받는 수학강사로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12. 무렵까지 C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학원경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이 사용하던 장소에 2014. 1. 6.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F학원” 또는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3. 12. 19. 이 사건 학원의 대표강사인 G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별지 계약내용1 기재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을 연장하였고, 2017. 12. 26. 이 사건 학원의 대표강사인 H, I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별지 계약내용2 기재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을 연장하였는데 2019. 1. 2. 무렵 원고의 수익은 같은 별지 제8조와 같이 책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6.부터 2020. 2. 29.까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피고와 C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다), 별지 퇴직금산정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C이 운영하던 학원이나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11호증, 을 제2,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수익액의 일정비율을 분배받는 내용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학원에 원고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에게 강의방식과 내용을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가 선행학습을 하는 초등 탑클래스반에 대하여는 ‘수학의 정석’을 이용하여 수학 강의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가 강의방식과 내용을 제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수업만 특정교재가 강제되는 수업이었고 나머지 수업은 자체제작 교재 등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강의방식과 내용에 관한 피고 측 지시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고정급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수익배분율에 따라 공동경비 등을 공제한 이후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매월, 매년 지급받는 소득액이 크게 변동하였으며, 수강생 환불 요구에 따른 강의료 반환도 원고를 포함하는 강사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점, ④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인사평정 또는 징계 등을 실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도 있었으며, 재원생에 대하여 과외를 하는 경우 피고와 협의하도록 정한 것 외에 재원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에 대한 과외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었던 점, 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에 진정을 하였고, 위 지방고용노동청은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한 후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내사종결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대표강사 또는 강사들의 회의를 통하여 원고에게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피고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의 전체 강사회의에서 E 또는 G의 발언을 녹취한 갑 제 17, 18, 33 내지 36호증을 피고의 지휘감독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나, 그 내용은 특강계획을 조속히 공지하여 홍보하거나 담임으로서 학원생들을 잘 관리하라는 등의 원론적인 내용을 안내 및 강조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휴강 내지 결강을 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는 것인바, 이러한 내용들은 그 내용의 당부를 떠나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의 당사자로서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하여 근태를 관리하거나 업무상 지시・ 감독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학원의 공간이나 설비를 강사들에게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공간이나 설비에 대한 관리와 배분, 수수료와 관련하는 강사들의 강의내용 또는 수강생과 학부모의 민원, 학원 홍보 등 학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전체 강사들과 피고의 의견조율 및 협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원고의 업무 수행에 일정한 제약이 가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 위에서 인정된 사정들을 뒤집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