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나21075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② 피고가 서울 광진구 D 소재 “E” 일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경영하여 온 사실, ③ 원고가 2022. 2.경부터 2022. 9. 5.까지 이 사건 점포에 수산물을 공급하여 그 미수대금이 최종적으로 15,254,500원에 이른 사실, ④ 원고가 위 공급거래에 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특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사실, ⑤ 피고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위 공급거래에 관한 일부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오는 한편 위 전자세금계산서에 기한 세무처리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대금 15,254,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거래종료 다음날인 2022. 9.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3. 10. 16.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자신이 원고와 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지도 않은 점, ㉯ 자신이 원고에게 위 공급거래에 관한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 자신이 원고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이전에 거래한 적도 없는 점 등을 들어 다투나, 이는 모두 앞서 인정한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반대사실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 자신이 2016년경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전대료 월 500만 원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영을 위탁한 점, ㉲ 자신이 아닌 위 회사 또는 그 관련자 F이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사건에서 이 사건 점포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된 점 등은 위 인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욱도(재판장) 정우석 박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