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나22107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화물차량 운행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3.부터 2023. 4. 3.까지 위 계약에 의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퇴직금 11,712,569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24. 4. 1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24고 약1366), 위 약식명령은 피고의 정식재판청구 및 그 취하로 2024. 6.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11,712,5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퇴직금채무는 전부 공제되어 남아있지 않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지정한 화물차량 운행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정된 월 급여를 지급받는 등 피고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명칭이 '용역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이와 같은 근로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8. 12. 3.부터 2023. 4. 3.까지의 근로기간동안의 퇴직금 11,712,5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의 공제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공제처리되어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