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6,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8.부터 2026. 2. 5.까지는 연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양주 및 기타 제재주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3. 4.부터 2024. 1. 31.까지 피고의 물류창고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휴가수당'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수당 중 1,500,000원 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수당 3,599,5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1일(총 연차 일수 15일),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 4일(총 연차 일수 15일),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 10일(총 연차 일수 16일), 2023. 3. 1.부터 2024. 1. 31.까지 8일(총 연차 일수 16일)의 각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수당이 발생하였음은 인정한다. 그 구체적 계산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그러나 이 범위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총 3,450,000원<1>(= 2023. 12. 700,000원 + 2024. 1.1,250,000원 + 2024. 2. 29. 1,500,000원)을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은 1년간의 계속근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개시한 날이며(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참조), 피고의 취업규칙(을 제2호증의 1)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일수 산정을 위한 기산일을 입사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제40조 제4항 본문), 결국 연차유급휴가 또한 원고의 입사일인 2019. 3. 4.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2020. 3. 4.부터
매해 3. 4.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그 직전 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유급휴가 대체합의의 효력 존부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20. 3.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동안은 공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하였으므로 위 기간동안의 공휴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22. 8.경까지는 상시 5인 이상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2022. 1. 1.부터 비로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취업규칙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의 유효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20. 3. 4.부터 2021. 12. 31.까지의 공휴일은 유효하게 대체휴가일로 지정되어 위 날짜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는 근로일 중 대체휴일로 지정한 11일<2>에 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한 날짜에 원고에게 대체휴일이 부여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4호증(출근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체휴일이라고 주장하는 2022. 8. 24., 2022. 9. 21.에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가 대체휴일로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날짜 중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2023. 3. 15., 2023.
19., 2023. 12. 20.의 세 날짜에 관하여만 원고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2020. 3. 4.부터 2021. 3. 3.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2019. 3. 4.부터 2020. 3. 3.까지의 근로의 대가로 2020. 3. 4. 자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공휴일인 2020. 4. 15.(21대 국회의원선거일), 2020. 4. 30.(부처님 오신날), 2020. 5. 5.(어린이날), 2020. 8. 17.(임시공휴일), 2020. 9. 30.부터 2020. 10. 2.(추석연휴), 2020. 10. 9.(한글날), 2020. 12. 25.(크리스마스), 2021. 1. 1.(신정), 2021. 2. 11.부터 2021. 2. 12.(설 연휴), 2021. 3. 1.(삼일절)의 총 13일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체휴가일로 지정되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은 2일(= 15일- 13일)이다(피고는 그 외에도 원고가 2020. 8. 10., 2020. 8. 11.에 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2. 피고로부터 기본급1,820,000원을 지급받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위 기간 중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69,665원<3>(= 1,820,000원 ÷ 209시간 × 8시간)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기간 중 통상임금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관하여 연차유급휴가 2일의 미사용수당 139,330원(= 2일 × 69,6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1. 3. 4.부터 2022. 3. 3.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2020. 3. 4.부터 2021. 3. 3.까지의 근로의 대가로 2021. 3. 4. 자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공휴일인 2021. 5. 5.(어린이날), 2021. 5. 19.(부처님오신날), 2021. 9. 20.부터 2021. 9. 22.(추석연휴)의 총 5일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체휴가일로 지정되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은 10일(= 15일 - 5일)이다(피고는 그 외에도 원고가 2021. 7. 22., 2021. 7. 23.에 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2021. 8. 16., 2021. 10. 4., 2021. 10. 11.에 각 대체휴일이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2. 피고로부터 기본급2,8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위 기간 중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107,177원(= 2,800,000원 ÷ 209시간 × 8시간)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기간 중 통상임금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관하여 연차유급휴가 10일의 미사용수당 1,071,770원(= 10일 × 107,1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2. 3. 4.부터 2023. 3. 3.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3. 4.부터 2022. 3. 3.까지의 근로의 대가로 2022. 3. 4. 자로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22. 8. 8., 2022. 8. 9. 총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은 14일(= 16일 - 2일)이다(피고는 2022. 4. 27., 2022. 7. 20., 2022. 8. 24., 2022. 9. 21.에 각 대체휴일이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2. 피고로부터 기본급2,640,000원, 식대 160,000원, 근속수당 4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식대, 근속수당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위 기간중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108,708원[= 2,840,000원(= 기본급 2,640,000원 + 식대160,000원 + 근속수당 40,000원) ÷ 209시간 × 8시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기간 중 통상임금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관하여 연차유급휴가 14일의 미사용수당 1,521,912원(= 14일 × 108,7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3. 3. 4.부터 2024.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2. 3. 4.부터 2023. 3. 3.까지의 근로의 대가로 2023. 3. 4. 자로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23. 3. 15., 2023. 4. 19., 2023.12. 20.에 원고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은 13일(= 16일 - 3일)이다(피고는 원고가 2023. 8. 7., 2023. 8. 8.에 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미상일자에 이틀간 치과치료를 위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2024. 1. 17.에 대체휴일이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제1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4. 1. 피고로부터 기본급 2,540,000원, 식대 2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식대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위 기간중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104,880원[= 2,740,000원(= 기본급 2,540,000원 + 식대 200,000원) ÷ 209시간 × 8시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기간중 통상임금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관하여 연차유급휴가 13일의 미사용수당 1,363,440원(= 13일 × 104,8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4,096,452원(= 2020. 3. 4.부터 2021. 3. 3.까지에 관한 139,330원 + 2021. 3. 4.부터 2022. 3. 3.까지에 관한 1,071,770원 + 2022. 3. 4.부터 2023. 3. 3.까지에 관한 1,521,912원 + 2023. 3. 4.부터 2024. 1. 31.까지에 관한 1,363,44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500,000원을 공제한 2,596,4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대신 원고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위 수당 명목으로 3,4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수당 명목으로 2023. 12. 700,000원, 2024. 1. 1,25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므로 피고의 변제항변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피고는 그 외에도 2024.2. 29.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미 위와 같이 변제받은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청구금액으로 삼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연차휴가수당 2,596,452원에서 위 변제금액을 공제한 646,452원(= 2,596,452원 -700,000원 - 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5.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6. 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1피고는 2023. 12.경 700,000원, 2024. 1.경 1,250,000원, 2024. 2. 29. 1,5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금액의 합계는 3,45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2024. 9. 12. 자 준비서면 제8면의 '325만원'은 3,450,000원의 오기로 본다.
22021. 8. 16., 2021. 10. 4., 2021. 10. 11., 2022. 4. 27., 2022. 7. 20., 2022. 8. 24., 2022. 9. 21., 2023. 3. 15., 2023. 4. 19., 2023. 12. 20., 2024. 1. 17.
3원 미만 단위 버림. 이하 같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