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7,258,270원 및 그 중 별지 [인용금액 별 지연손해금 기산일표]의 각 '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각 2024. 10. 31.까지는 각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같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피고는 양주시 C를 본점으로 하여 마스크, 마스크용 원단 및 필터, 위생용품, 생활용품, 의약외품, 직물제품 및 잡화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20. 9. 7. 성립된 주식회 사이다.
원고의 대지급
피고는 경영악화 등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소속 근로자 B 등 51명(이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5,909,870원을 2022. 3. 25.에, 4,510,150원을 2022. 3. 29.에, 1,626,270원을 2022. 4. 11.에, 2,439,140원을 2022. 4. 19.에, 4,303,000원을2022. 4. 22.에, 458,380원을 2022. 6. 7.에, 3,963,140원을 2022. 6. 15.에, 17,321,940원을 2022. 6. 20.에, 8,330,670원을 2022. 6. 24.에, 3,891,120원을 2022. 7. 22.에,8,242,990원을 2022. 7. 28.에, 2,374,360원을 2022. 9. 8.에, 13,588,580원을 2023. 3. 20.에, 631,260원을 2023. 3. 21.에, 5,502,800원을 2023. 3. 22.에, 1,373,560원을 2023. 3. 23.에, 1,580,100원을 2023. 4. 6.에, 12,286,600원을 2023. 4. 28.에, 6,143,300원을2023. 5. 8.에, 783,270원을 2023. 5. 16.에, 2,851,220원을 2023. 5. 18.에, 1,225,690원을 2023. 5. 26.에, 944,200원을 2023. 6. 21.에, 6,976,660원을 2023. 10. 26.에 지급하여 총 합계 117,258,27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한도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인 체불임금 117,258,27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금액별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별지 [인용금액 별 지연손해금 기산일표]의 각 '금액'란 기재에 대하여 각'기산일란'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4.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미지급 임금 등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이고(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원고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므로 지연손해금 산정에 상법상 이율을 적용한다].
원고는 각 대지급금 지급일 당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대지급금 지급한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1>, 원고의 대지급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