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원심판결의 양형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서은(재판장) 이은명 장래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