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4노184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에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증인 F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위의 법리를 더하여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해고예고를 통보한 날부터 실제 해고일까지 기간이 30일에 약간 못 미치는 점 등)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이거나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유의미하게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재판장) 최보윤 김병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