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노18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실상 건설업 면허를 빌려 공사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피해자인 망 B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망 B의 유족 대표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