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4노230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I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I에게 일부 편취금 117,219,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심판결문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 기재 각 부분을 같은 목록의 '경정 후'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 중 배상신청인 D, C, K의 각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였고,<1> 위 배상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원심 배상신청인 D, C, K의 각 배상신청 중 원심이 인용하지 않은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위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 중 원심 배상신청인 I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 외에는 아무런 항소이유의 주장이 없었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I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2023고단2290 사건의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2) 중 3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가불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지급한 돈을 고려하면, 원심 판시 2024고단32 사건 제1항의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3)은 그 편취금이 180,500,000원보다 적고,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8)은 그 편

취금이 146,399,000원보다 적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 배상신청인 I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

피고인이 원심 배상신청인 I에게 29,1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금액은 117,219,000원(= 146,399,000원 - 29,180,000원)이 되어야 한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2023고단2290 사건의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별지 범 죄일람표1 연번 12) 중 300만 원 부분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AM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머니가 아프셔서 수술해야 하는데 병원비와 생활비가 없다고 하여 3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부사장으로 있는 가게에서 근무한 지 한 달 밖에 안 된 시점에 저지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이 없었다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가불해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2024고단32 사건 제1항의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별 지 범죄일람표3 연번 3) 및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 표3 연번 8)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7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사기 피해자가 지급받은 돈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 합계는 법리상 인정되는 원심 판시 편취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편취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새로 정하여야 할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I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배상신청인 I의 원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위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29,1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금액은 117,219,000원(= 146,399,000원 - 29,180,000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위와 같이 배상명령 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나.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I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앞서 제4항에서 살펴본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 부분을 117,219,000원에 한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배상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다.

원심판결문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 기재 각 부분은 같은 목록의 '경정 후'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윤영수 정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