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S 이사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 사고 발생 장소를 답사하고 작업 장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소작업차를 수배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하여 부족하나마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