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4노2732 판결

국민연금법위반, 권리행사방해, 근로기준법위반, 업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판시 2024고단307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 판시 2024고단51 사건의 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2024고단113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24고단30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2024고단51,2024고단113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판시 2024고단759, 2024고단1708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배상신청의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 역시 위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2024고단30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2024고단51,2024고단113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2024고단759, 2024고단170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관련

1)

원심은 피고인이 2022.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23.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8. 25. 그 판결이 확정된(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사실을 들어, 판시 2024고단307호 사건의 죄와 제1 확정판결의 죄가, 판시 2024고단51, 1132호 사건의 각 죄와 제2 확정판결의 각 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처리를 하고,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2024고단307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판시 2024고단51호, 2024고단1132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2)

그런데 제2 확정판결의 각 죄는 그 범행일시가 모두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이므로, 판시 2024고단307 사건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죄뿐만 아니라 제2 확정판결의 각 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되는 반면(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판시 2024고단51 사건의 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2024고단113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은 제2 확정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1>(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3)

따라서 판시 2024고단307호 사건의 죄와 제1 확정판결의 죄가, 판시 2024고단51, 1132호 사건의 각 죄와 제2 확정판결의 각 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처리를 하고, 그에 따라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후단,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것이므

로,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판시 2024고단307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 판시 2024고단51 사건의 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2024고단113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한편, 판시 2024고단759, 2024고단1708 사건의 각 죄는 그 범행일시가 제2 확정판결 확정일 이후이므로, 판시 2024고단51 사건의 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2024고단113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과, 판시 2024고단759, 2024고단1708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은 제2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 2024고단759, 2024고단170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지 아니하였고, 위 각 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으며, 위 각 죄와 앞서 본 파기되어야 하는 부분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파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4항에서 판단한다.

나.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관련

원심은 판시 2024고단1132 사건의 각 업무상횡령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금원을 카페 운영비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에 위 피해자들의 각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각 업무상횡령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2024고단1132 사건에 대한 부분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판시 2024고단759, 2024고단1708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차례 있는 점

○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판시 2024고단307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 판시 2024고단51 사건의 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2024고단113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판시 2024고단759, 2024고단1708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