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4노288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범행을 자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이거나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유의미하게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재판장) 최보윤 김병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