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원심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 역시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원심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원심배상신청인 C, E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을 뿐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번의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3년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 후 피고인이 변제한 부분과 공사가 이행된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잔존 피해액이 약 1억 9,498만 원이고, 임금체불액은 약 4,75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고(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1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회, 사기죄로 벌금 2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사대금 편취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종전까지 부인하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윤이환 이대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