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노305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심은 원심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 역시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원심은 원심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라.

원심은 원심배상신청인 C, E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을 뿐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번의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3년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 후 피고인이 변제한 부분과 공사가 이행된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잔존 피해액이 약 1억 9,498만 원이고, 임금체불액은 약 4,75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고(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1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회, 사기죄로 벌금 2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사대금 편취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종전까지 부인하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윤이환 이대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