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3. 19. 선고 2024노3354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J은 지게차 바퀴가 아니라 자신이 밀고 내려오던 롤테이너 바퀴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 작업지휘자로 L를 배치하였으므로 피고인 C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J으로 하여금 지게차와 교행하여 작업하던 중 부상을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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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주식회사 D의 총괄부장 K은 경찰에서 '사고 당일 현장 CCTV를 보았는데, J이 롤테이너를 밀고 내려오다가 지게차 앞쪽 바퀴에 발이 걸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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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 · 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 · 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 · 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 작업지휘자로 L를 배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성수기여서 물량이 많아 L가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L가 실질적으로 작업지휘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C 및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관계자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L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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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J이 지게차 바퀴가 아니라 자신이 밀고 내려오던 롤테이너 바퀴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J으로 하여금 지게차와 교행하여 작업하던 중 부상을 입게 한 이상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이미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김수정 임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