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1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5. 5.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