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4노34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1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5. 5.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