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노353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불리한 정상: 다이옥신은 1등급 발암물질로서,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다이옥신은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종국에는 인체에까지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그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을 2차례에 걸쳐 배출하여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2008년<1>, 2016년, 2022년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2024고단1014 증거기록 제176쪽, 제184쪽, 제193쪽),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하였으며, 폭발 현장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