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노36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이 2022. 5. 10.경 사실상 완료되었다'면서, '현장 시공을 마친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C 주식회사 본사(이하 '본사'라 한다)로 돌아와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그렇다면 E과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 현장 시공이 종료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현장이 아니라면 근무하지 않겠다'는 E의 입장을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현장 시공이 종료되었음이 분명한 2022. 6.경부터는 E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피고인은 E에게 2022. 5.경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2)

E은 '현장 시공 업무를 마친 이후, 재택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E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한국전력공사 측의 감독관으로부터 재택근무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피고인과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주장은 앞서 본 '피고인이 본사로 돌아와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E 본인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3)

E이 현장 시공 완료 이후 수행한 업무로는 감리일지 작성, 설계변경 및 준공 서류 정리 작업 등이 있는데, ① 감리일지에 기재된 내용은 (현장이 사실상 마무리되어)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② 설계변경 및 준공 서류 정리작업은 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이어서 (반드시 현장에서 일해야만 한다는) E의 진술과 배치되고, 위 작업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된 다른감리원들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면서 피고인 측에게 메일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E과의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믿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23가소301750)에서 '피고인이 E에게 2022. 6. 1.부터 2022. 7. 7.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25. 10. 17. 선고된 바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①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위 관련 민사판결이 피고인의 항소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이아람 이대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