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4노3924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가 아닌 개인 지위에서 D을 수행비서로 고용하였으므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고, D의 실제 근로기간은 2023. 4. 3.부터 2023. 5. 18.까지이므로 체불임금의 액수도 6,338,710원[= 4,200,000원 × (1 +18/31) - 기지급금 300,00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재판장) 이준혁 김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