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가단1035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78,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경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10. 10.부터 2023. 2. 3.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278,5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23. 9. 1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8,278,571원(임금 및 퇴직금 합계58,278,571원-대지급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 소정의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추후 공장을 정리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 등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