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30. 선고 2025가단10467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928,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섬유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게 2011. 3. 1.부터 2024. 3. 31.까지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71,928,21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1,928,21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