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84,073원과 이에 대하여 202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4. 1.부터 2025. 6. 10.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인터넷 판매관리업무)한 사실, 피고회사는 임금 35,423,219원(2024. 5월분부터 2025. 6월분까지 14개월분)과 퇴직금 20,860,854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6,284,073원(미지급 임금 35,423,219원 + 미지급 퇴직금 20,860,854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