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25고단520 사건의 각 죄 및 2025고단1088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9의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2025고단1088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2의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520, 1088(병합) 횡령,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5초기92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지용, 전인수(기소), 김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호석(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5. 1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2022. 1.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0.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또 2024.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2>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다.
『2025고단520』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1층 소재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이사이고, B는 2023. 2. 3.경 위 회사에 권리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육류매장을 임차하기로 피고인과 계약한 사람이다.
횡령
피고인은 2023.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게 '권리금 잔금 2천만 원을 서둘러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B로부터 2023. 2. 17. 500만 원, 2023. 3. 7. 1,500만 원 합계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의정부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지출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3.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수입육 납품을 하는 대형 업체가 있어서 그쪽하고 거래만 잘 성사되면 납품할 수 있으니 수입육 납품은 내가 하고, 한우는 너가 납품해 보면 어떻겠냐, 그 업체에 거래를 따내려면 담당직원과 이야기가 잘 되어야 하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에 걸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납품처는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2.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5고단1088』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4. 7. 9. 21:17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의 선택
횡령죄, 사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의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2의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경합범처리 여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수 개의 죄가 판결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여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2025고단520 사건의 각 죄 및 2025고단1088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의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2024. 8.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위의 법리에 따라 2024. 8. 30. 판결 확정을 전후 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한다.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5고단520 사건의 각 죄 및 2025고단1088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사이. 그리고 2025고단1088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2 사이)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해서)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기죄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횡령 및 편취한 돈을 대부분 자신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공판과정에서 추가로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다. 그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에 나타난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현찬
별지
<생략>
12020. 7. 30. 전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다.
22020. 7. 30. 전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다.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