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고단1088 판결

1088(병합) 횡령,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2025고단520 사건의 각 죄 및 2025고단1088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9의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2025고단1088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2의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