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산업재해 예방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30
판결선고
2025. 1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며, 2023. 10. 10.경 B 주식회사로부터 차양막 설치 공사를 의뢰받아 2023. 10. 13.경부터 피해자 C(남, 70세)를 고용하여 포천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차량 정비소에서 차양막 설치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낙하 또는 추락 방호 조치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도록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3. 17:54경 위 B 주식회사 차량 정비소 차양막 설치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차양막 설비 부착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3m 높이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3. 10. 19. 20:15경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 및 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회신
수사자료(CCTV) 분석 보고, 수사보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구체적 안전조치의무 규정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만성신장병과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이 결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법원 2025년 금 제4976호)-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작업의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제대로 된 안전난간의 설치 또는 안전대의 착용 등 조금만더 안전조치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평소 성행,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위, 산업안전보건법상의안전조치 미이행의 형태, 피해자 유족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의 제반양형조건을 고려함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