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66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장소재지는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는 'C'인 개인사업자로<1>,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또한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목장'의 축사 지붕재 교체 공사를 담당한 현장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물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2> 만약,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치를 취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3> 더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4>
피고인은 2024. 5. 26. 13:19경 위 공사현장에서 축사 지붕을 교체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해당 작업을 하는 위치는 높이 약 7m 가량의 축사 지붕 위이고, 축사 지붕은 노후된 플라스틱 재질로서 강도가 약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었음에도 안전난간 설치 및 견고한 구조물의 덮개 설치, 발판 설치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축사 지붕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인 피해자 H(남, 56세)이 채광창을 밟고 이동하던 중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높이 약 7m의 축사 지붕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5:28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 동향보고(의정부지청),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시체검안서, 변사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위험장소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경력이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보호의무 정도가 높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족들과의 통화에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
2002년경 이종범죄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각주1) 공소장에는, '남양주시 F건물 1층에 있는 G 대표로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로 상호를 변경한(주소도 같이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이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기재한다.
각주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5조 제1항
각주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5조 제2항
각주4)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