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756
판결선고
2026. 3. 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20. 5. 7.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른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내용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3,486,18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5.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110,002,17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정행위신고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및 사업자등록,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고용24)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내사보고(퇴사직원 H 유선통화), 내사보고(퇴사직원 I 유선통화)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및 신청서 일체
2020년 자료, 2021년 자료, 2022년 자료, 2023년 자료, 2024년 자료, 2025년 자료
㈜C의 고용유지지원대상자 출입내역 일체, ㈜C의 고용유지지원대상자 카톡내용 일체, 사업장 출입조사 및 자료제출 협조 요청, ㈜C의 고용유지지원대상자 통화내역 일체, ㈜C의 고용유지지원대상자 급여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지원금 부정수령으로 인한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고용안정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여 국민전체에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가 1억 1,000만 원을 넘고, 범행을 지속한 기간도 5년 정도로 긴 편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한 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지원금은 전부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20년경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경기가 침체되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