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01-2
판결선고
2026. 4. 7.
범죄사실
[공모관계]
D는 2020. 8. 19.경 E노동조합을 설립한 위원장이고, 피고인 F은 E노동조합 본부장, A는 E노동조합 2지부장[서울 강북 중서부지역(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및 경기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B은 위 노동조합 교섭부장, C은 위 노동조합 교섭차장이다.
피고인 F과 D, A, B, C은 전국 건설현장에서 책임시공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및 골조 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건설회사들이 골조공사 등의 특성상 다수의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점, 원청회사에서 제시한 공사기간을 맞추어야 하고, 공사기간이 늘어날수록 해당 하도급업체에서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부담이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해당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채용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회사들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약점을 잡아 행정기관에 고발 또는 민원을 제기하며 실제로 집회를 개최하여 정상적인 공사업무를 방해하거나 집회를 개최할 듯이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시키거나, 조합원들을 채용하지 않는 대가로 노조 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D는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F은 본부장으로서 A 등 지부장에게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각 건설현장의 범행 진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관리하고, A는 범행대상 건설현장을 물색하고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조합원의 채용 및 단체협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건설회사가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집회를 개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찾아내 이를 행정기관에 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며 건설사를 압박하는 역할, 교섭담당 노조간부인 C, B은 지부장인 A의 지시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정상적인 공사업무를 방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D,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경 위 노동조합 2지부장인 A에게 수도권과 경기북부권역의 건설현장을 상대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고용하거나, 만약 고용하지 않을 경우 노조발전기금 내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명목의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찾아내 이를 행정기관에 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A는 2022. 1.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요양원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 ㈜H 소속 현장 직원에게 'E노동조합에서 나왔다. 조합원을 고용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어 조합원 고용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에서 고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A는 B, C과 함께 2022. 1.경부터 2022. 5.경까지 위 공사 현장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고 확성기 및 스피커를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 소음을 유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D, 피고인 F은 A, B, C과 공모하여, A, B,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2. 5. 2.경 위 노동조합 조합원인 I을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근로시간 면제자로 등록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22. 6. 3.경 위 I의 급여 명목으로 150만 원을 E노동조합(D)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단체협약서, 이메일 출력물, 이체 처리결과, H 공사현장 방해 사진, 각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A, C,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E노동조합 내에서 D는 위원장, 피고인은 본부장, A는 지부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21년 말경 석방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은 2022. 1.경부터 2022. 6.경까지 사이의 것으로서 위 구속 여부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② 위 노동조합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D, 피고인 및 각 지부장들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이 들어와 있었고, 위 대화방에서는 각 현장의 교섭 및 집회 등에 관하여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위 대화방에서 하루에 수백 건의 대화가 올라오기는 하나 교섭 및 집회 등의 보고 건수는 1일당 평균 10여 건, 많을 때는 20여 건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대화방 등을 통하여 각 현장의 교섭 및 집회 상황의 인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의 교섭 및 집회 전후로 위 카톡방에 교섭 및 집회 내용을 보고하고 사진 등으로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이전에도 D 및 피고인 등의 지시로 다른 지부장들이 다른 현장에서 이 사건과 같은 수법 및 방식으로 교섭 및 집회를 진행하여 오고 있었던 점, ⑤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A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기존에 D와 피고인의 관여 하에 여러 현장에서 계속되던 범행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종국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제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다만 이 사건의 경우 지부장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보이나, 이는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정이 되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서 적절히 참작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규모, 피고인과 A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체는 피고인보다 A의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A보다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