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80
판결선고
2025. 9.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754번지에 있는 의정부고용센터에서 '위 사업장 근로자 6명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2020. 10. 11.까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여 19,000,000원의 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청서상 근로자 중 D, E는 해당 기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위 2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8.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3,257,77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6. 22.경까지 7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5,309,77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연회계약서, 출퇴근부, 예식 계약건 캡처본, 거래내역조회, 근로계약서, 인스타그램 캡처사진, 방명록 등, 계좌이체내역,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 자 조회, 계좌거래내역,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거짓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고, 그 금액이 2,500여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 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