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5고정68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샷시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6.부터 2024. 3.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6,692,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인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유효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