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3.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59,666원, 근로자 E의 퇴직금 5,731,911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891,5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