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인 포천시 공무원으로 2024. 1. 1.부터 2024. 11. 28.까지는 포천시 B면 민원팀장으로, 2024. 11. 29.부터 2025. 4. 3.까지는 포천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2025. 4. 8.부터 현재까지는 포천시 C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포천시 B면 환경산업팀 소속 공무원인 D은 2024. 9. 26. 피고에게 '업무통신'으로 '원고가 2024. 1. 1.경 발령받아 환경산업팀 직원들과 인사하는 과정에서 앞선 남직원(E)에게는 "잘 생겼다"고 말하며 악수를 하였지만 이와 달리 자신에게는 악수를 하지 않아 이유를 묻자 "기를 뺏길 것 같아서"라고 대답함으로써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고(이하 '제1 신고내용'이라 한다), 2024. 9. 25. ~ 9. 26. 원고의 업무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갈등 상황에서 민원인과 여러 직원이 있는 앞에서 "잉크도 안 마른 새끼가", "이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라는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이하 '제2 신고내용'이라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24. 11. 4.부터 2025. 1. 7.까지 원고에 대한 문답조사, 원고의 전 · 현 동료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성희롱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포천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2024. 11. 14. 제1 신고내용과 같은 원고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2024. 12. 18. 제2 신고내용과 같은 원고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2025. 1. 16.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생략>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25. 3. 12.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원고의 출석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5. 4. 9.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5. 5. 7.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2025. 6.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 불특정
원고가 D에게 제1 징계사유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전혀 다른 일시 · 장소에서 일어난 일인바, 제1 징계사유가 성비위행위에 관한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징계사유 부존재
제1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 ·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이 아니다. 제2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원고의 업무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D과 갈등이 있던 중 D이 먼저 원고를 밀폐된 장소로 불러 겁을 주고, 원고에게 들으라는 듯 사회복무요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도발하여 우발적으로 하게 된 것이므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제4항 제2호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제1 징계사유 기재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의 기준상 '견책'의 양정이 적정하고, 제2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갈등 상황에서 일회적 ·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에게는 2회의 도지사 표창 등 감경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이는 징계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임용권자로 하여금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처분의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게도 징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징계사유에 기재된 행위의 일시가 실제 행위 일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방어권 행사 지장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 징계사유의 일시가 원고의 실제 행위 일시와 다를 가능성이 엿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제1 징계사유의 일시인 2024. 1. 2. 포천시 B면 민원팀장으로 첫 출근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동료 공무원들 작성 확인서(갑 제4호증 제6 ~ 15면<1>)에는 공통적으로 '원고가 당일 오전 11시쯤 첫 출근하여 민원팀 직원들 및 사회복무요원들과 간단히 인사한 후 자리에서 일을 하였고, 오후에는 포천시 B면장 취임식에 참석하였으며, E, D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과 악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E과의 2024. 12. 16. 자 통화 녹취록(갑 제4호증 제16 ~ 18면, 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 기재에 의하면, E은 위 통화 당시 원고에게 '제1 징계사유 기재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장소와 상황만 기억난다. 원고와 악수한 장소는 본인(E)이 현재 사용하는 자리인데, 2024. 1. 2. 당시에는 다른 자리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2025. 1. 7. 피고와의 문답조사 당시 '2024. 1. 2.에는 첫 출근일이었으므로 직원들과 악수할 여유가 없었고, 2024. 1. 11. 이후 E의 자리에 가서 인사하고 악수한 사실이 있으며, 2024. 6.경 식당에서 E과 D이같이 있을 때 D이 "왜 E만 예뻐하세요? 저는 어때요?"라고 묻기에 "D 주사? 글쎄···기 뺏기지."라고 농담을 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 2024. 1. 2. 당시 원고는 포천시 B면에 첫 출근하였으므로 D과는 초면이었을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제1 징계사유 기재 행위를 한 일시가 2024. 1. 2.가 아닌 다른 날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원고 스스로도 제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D에게 '(E과는 달리)기를 뺏길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E은 제1 징계사유의 일시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원고의 행위나 발언, 상황 및 맥락등이 실제와 다르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제1 징계사유의 일시가 원고의 실제 행위 일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이 사건 처분에 징계사유의 불특정으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민의 수임을 받은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주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주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나)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2) 제1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이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
원고는 포천시 B면 민원팀장으로서, 산업팀 소속 주무관인 D과는 서로 성별이 다른 상 · 하급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앞서 E에게는 "잘 생겼다"고 말하며 악수를 한 것과 달리 D에게는 악수를 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E과는 달리) 기를 뺏길 것 같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원고와 D 사이의 지위 · 관계, 행위가 행해진 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절한 발언으로 평가할 수 있다. D은 원고의 위 행위 및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며 피고에게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조사에서 원고의 동료 직원 중 한 명은 '원고의 제1 징계사유 기재 행위 당시 동료 직원들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라고 토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1호증 제4면, 을 제5호증 제4면 참조). 원고의 위 행위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인 D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F센터장은 '제1 징계사유 기재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포천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또한 전원(5명) 일치로 제1 징계사유 기재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주민의 수임을 받은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에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 징계사유 존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2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
원고는 제2 징계사유 기재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포천시 B면 민원팀장으로서, 산업팀 소속 주무관인 D과의 관계에서 지위상 우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D에게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였는바, 원고의 위 행위 및 발언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행위의 상대방인 D도 신고 당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위 행위 및 발언이 근무장소에서 여러 직원이 있는 앞에서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한편 원고의 위 행위 및 발언은 근무장소에서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는바, 이는 주민의 수임을 받은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결
제1, 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징계양정 기준
피고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각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5. 12. 30. 행정안전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징계규칙'이라 한다) [별표 1], [별표 2의2]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징계규칙 [별표 1], [별표 2의2]는 비행의 정도 및 과실을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총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때 위 '고의'나 '과실' 등은 반드시 형사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 징계사유의 내용에 따라 적정한 징계 양정을 하기 위하여 일응 귀책사유를 유형화한 것일 뿐이므로, 형사법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이기만 하면 그 경위나 품위 손상의 정도 등과 상관없이 무조건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7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징계규칙 [별표 1], [별표 2의2]는 단계별로,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성 관련 비위'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이하 '성희롱'이라고만 한다)의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파면,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의 징계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의 징계를 각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성 관련 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의 각 비위 중에서는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으로만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한 '성 관련 비위'가 더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징계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각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것으로, 징계양정에 관한 [별표 1], [별표 2의2]의 각 내용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제1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성희롱'에 해당하는데, 그 구체적인내용은 D에게 악수를 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 및 "기를 뺏길 것 같아서"라는 발언으로서, 적극적인 성적 행위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 등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징계규칙 [별표 2의2]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감봉 ~ 견책'으로 징계한다.
제2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근무장소에서 여러 직원과 민원인이 있는 앞에서 비속어와 욕설을 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편 원고와 함께 근무한 동료 공무원 G 작성 확인서, 사회복무요원 H 작성 탄원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는 민원팀장으로서 자신의 팀에 속한 사회복무요원들이 D 등 타 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다가 D과 갈등하기 시작하였고, 제2 징계사유 기재 행위 또한 D과의 갈등 상황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전후 사정을 추가로 감안하면 원고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징계규칙 [별표 1]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감봉~ 견책'으로 징계한다.
한편 위 각 징계사유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더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에 대하여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바, 원고에 대한 징계는 '강등 ~ 정직'으로 도출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이보다 낮은 '감봉 2월'의 징계를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제2 징계사유 기재 행위가 갈등 상황에서 일회적 ·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징계양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기도인사위원회는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회의 도지사 표창 등 감경사유가 징계양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주민의 수임을 받은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사회의 신뢰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명(재판장) 김재윤 김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