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5나20074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인정된다(피고 회사 대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2024. 10. 23. 기각되었고, 위 무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이 상당하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재윤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