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부터 2026. 1.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4,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명의를 빌려 전기공사를 하면서 원고를 채용하여 원고가 2020. 4. 16.부터 2021. 3. 1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실, ② 위 근로기간 중 원고가 인천 계양구 D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계양 현장'이라 한다)에서도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 C는 일자불상경 이 사건 계양 현장에서 2020. 9. 임금 1,500,000원, 2020년 11월 임금 2,800,000원, 2020년 12월 임금 1,600,000원, 2021년 1월 임금 1,200,000원, 2021년 2월 임금 500,000원, 2021년 3월 임금 250,000원 합계 7,850,000원 상당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산확인내역에 자필서명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현장과 피고 회사의 청주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청주 현장에서의 노임 중 4,304,250원과 이 사건 계양 현장에서의 노임 7,850,000원 합계 12,154,2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2023. 3. 30. 임금체불진정을 하였고, 위 진정사건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 C에 대한 조사등을 거쳐 2023. 6. 20. 피고 C가 원고에게 2020. 8. 임금 760,000원, 2020. 9. 임금 1,500,000원, 2020년 11월 임금 2,800,000원, 2020년 12월 임금 1,600,000원, 2021년 1월 임금 2,000,000원, 2021년 2월 임금 1,100,000원 합계 9,76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따라서 원고를 채용한 피고 C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명의 대여자인 피고 회사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양 현장의 체불임금 7,85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11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24. 2. 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2. 18.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4,740,000원에 대하여는 2024. 2. 2.부터 피고들이 위 부분 이행의무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5.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계양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데 따른 노임액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체불액 3,110,000원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을나 제1 내지 3호증도 동일하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2023. 6. 14. 실시한 피고 C에 대한 피의자신문에서 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양 현장의 임금으로 주장하는 7,850,000원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은 그 중 2020. 8. 임금 760,000원, 2021년 1월 임금 1,850,000원, 2021. 2월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3,110,000원을 체불한 사실만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 C가 자백한 위 금액에 대하여서만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23고약10736)은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 C가 현장별, 기간별 원고의 임금 발생내역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계양현장 노임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7,850,000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정산내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형사재판의 불고불리의 원칙을 고려하면 위 약식명령에서의 체불임금 금액과 이 사건 청구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체불임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 C가 직접 근로제공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정산내역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이나 입증도 없다(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변제항변은 이유 없으며 피고 C가 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이 확인한 노임액 중 4,74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증거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C가 2020. 7. 22. 3,150,000원, 2021. 1. 15. 1,000,000원, 2021. 2. 11. 1,000,000원을 원고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 사건 계양 현장에서의 체불노임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20. 7. 22.3,150,000원은 이 사건 계양현장에서의 노임 채권이 발생(2020. 9.)하기도 전에 지급된내역으로 이는 이 사건 청구원인이 된 노임 채권의 변제와는 무관함이 명백하고, ② 2021. 1. 15. 및 2021. 2. 11. 지급한 각 1,000,000원은 피고 C의 중동 현장 관련 노임의 변제로써 지급된 돈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 C가 이 사건 계양 현장 노임의 변제로 위 각 금액을 지급하여 임금지급채무가 일부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금액의 추가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