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3. 19. 선고 2025나20174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3. 10. 20.부터 2024. 2. 25.까지 파주시 C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은 4,3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D은 피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가 2023. 12. 31.과 2024. 2. 6.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 총 3,194,400원을 계좌이체한 사실(피고는 사업장의 전차인인 D이 자금난을 호소하며 임금을 대신 지급할 것을 부탁하여 위와 같이 계좌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전차인에 불과한 D을 대신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상당액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 ② 피고는 D이 파주시 C에 위치한 사업장의 전차인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계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피고로부터 사업장을 전차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노동청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반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추인된다. 그러므로 을 제1호증은 신빙할 수 없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4.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조혜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