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부터 2026. 2. 1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지위
피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남양주시 C에 위치한 D E 매장을 운영하였다. F은 위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G은 F의 배우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 위촉계약 체결
원고는 2017. 12. 26.과 2018. 10.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휴대폰 판매업무 및 영업활동, 기타 상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맡기고, 원고는 용역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각 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란에 '상호 E매장, 대표자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계약서 상단 좌, 우에는 피고회사를 표시하는 문양과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E매장'은 피고가 운영하는 점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당사자를 '피고'로 인정한다).
또한 원고는 2018. 10. 2.과 2019. 4.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가입자와 피고 사이의 이동통신서비스가입계약, 이동전화제품판매계약 등 계약의 체결을 주선하고, 필요시 가입자가 회사에게 부담하는 금액의 수납을 대행하며,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각 모집인위촉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당사자 '회사'란에 'G, 대표이 사 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이 피고회사의 '대표'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위 2019. 4. 10. 자 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 또한 별다른 이의를 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면, 위 계약의 당사자를 G이 아닌 피고회사로 인정한다).
원고의 업무수행
원고는 2017. 12. 26.부터 2021. 7. 12.까지 E매장 등에서 위 위촉계약과 용역계약에 따라 고객들에게 핸드폰이나 기타 상품을 판매하고 이동통신서비스가입계약 등을 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결과
원고는 2021. 7.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하였다.
고용노동청은 2022. 1. 10.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원고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2,193,467원의 지급을 구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6, 7월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공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금액을 공제한 후 그 차액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 2,477,750원(2021. 6.분 220,000원, 907,750원, 400,000원, 2021. 7.분 100,000원, 300,000원, 200,000원, 350,000원의 총합)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2021년 6, 7월에 이루어진 각 공제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기본적으로 피고가 지정한 매장에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매장 근무인원과 그 출근시간을 보고하고, 각종 영업·홍보활동 방향 등을 전달받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위촉계약 및 용역계약에 따라 담당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관리 등 업무의 특성상, 매장 방문 고객에 대한 응대 업무의 필요성, 수시로 변경되는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책 및 고객관리 방침에 따른 업무 조정 필요성 등에 수반되어 부득이하거나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11.부터 2021. 5. 사이에 '기본급' 혹은 '수수료', '근속수당'이라는 각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또한 상당액 지급받아왔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받은 금액이 월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면 위와 같이 '기본급', '수수료', '근속수당' 항목으로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 기간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총 기간(2017. 12. 26.부터 2021. 7. 12.까지)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 업무수행 기간 동안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촉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매장의 휴대폰 판매, 가입자 유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9. 4. 10. 자 위촉계약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기타 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제3조 제3호), 위촉업무 수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자신의 부담으로 하며(제3조 제4호), 피고로부터 매장을 위탁받는 경우 모든 업무(클레임, 정산, 세금, 월세, 직원 정산)에 관한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제12조 제2호). 또한 위 위촉계약서에서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제3조 제6호), 2018. 10. 2. 자 용역계약서(을 제3호증)에서도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제2조). 실제로도, 원고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었다거나, 원고가 지급받는 보수에 관하여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없다(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20. 11.부터 2021. 5.까지 '사대보험'의 항목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에서 공제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퇴직금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퇴직금청구는 이유 없다.
공제금 상당액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21년 6, 7월의 임금에서 2,477,750원이 부당하게 공제되어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2021년 6, 7월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등이 각 3,555,843원, 1,070,365원인 사실, 위 금액에 근거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공제가 부당하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만큼 이를 이 사건 위촉계약이나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이 분명하고, 원고의 청구원인에는 위와 같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구하는 의사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법무법인 H(공증 차용증)" 명목 220,000원(2021년 6월)
위 공제항목은 G이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관한 공증비용으로(을 제8호증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 지급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2021년 6월의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피고가 이를 상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제3자인 G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애초에 원고가 위 공증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근거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위 공제는 부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상당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I VOC해결 전단말기값결제" 명목 907,750원(2021년 6월)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계약상담을 받고 핸드폰기기를 변경한 이민혁이 원고가 설명하였던 내용과 다른 금액의 요금납부를 요구받자 D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피고가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 7. 29.907,7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잘못된 정보를 알려 고객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공제는 정당하다.
"4/3J(K)" 명목 400,000원(2021년 6월)
갑 제10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객 J가 '전(前) 단말기를 반납하였는데 할인 내역이 없고, 전(前) 기기 할부금이 계속 나오고, 자녀 회선에 대하여 설명보다 요금이 더 나오고 있다'라는 취지로 민원을 접수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J의 핸드폰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의정부지방법원남영주지원에서 2024. 12. 11.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실(2023고정184호)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와의 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4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공제는 부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상당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유선보안 직급별공제" 명목 200,000원(2021년 7월)
피고는, 위 공제는 매월 근무 중 유선기기 신규개통을 3건(3포인트) 이상 하지 않을 경우 용역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2021년 7월에 원고가 위와 같이 3건 이상의 신규개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공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매월 유선기기 신규개통을 3건 이상 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에서 200,000원 상당을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에서 판매실적 미달성 시 매출액 인센티브를 하향 조정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이 이 사건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다). 그러므로 위 공제는 부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7월 VOC I/L" 명목 100,000원(2021년 7월)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핸드폰을 구매한 고객 M가 요금이 사전 안내와 다르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와의 계약에 관한 원고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1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L에게 1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공제는 부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상당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4/3 N 에이징회선 공제" 명목 300,000원(2021년 7월)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객 N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D으로부터 300,000원을 패널티로 환수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N과의 계약에 관한 원고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3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공제는 부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상당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7/5판매 O 클레임" 명목 350,000원(2021년 7월)
피고는, 원고가 P에게 '휴대폰을 신규가입하면 기존 휴대폰 단말기 잔액1,072,700원을 지불하지 않도록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P이D 휴대폰을 신규가입한 뒤 기존 통신사로부터 기존 단말기 요금을 청구당하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Q의 무선상품가입업무를 처리한 후 Q이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Q에게 206,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Q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유도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공제는 부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상당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공제된 수수료 1,570,000원[= 위 1)220,000원, 3) 400,000원, 4) 200,000원, 5) 100,000원, 6) 300,000원, 7) 350,000원의 총합]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이 도래한 다음날인 2021.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6. 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공제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1위 수수료는 2021년 6, 7월에 대한 것이므로, 2021. 7. 31.을 이에 관한 최종지급기한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