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새로이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말미에 "원고는 F의 위임을 받아 위 채권양도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피고 경상남도에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22. 10.18. 피고 경상남도에 도달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 다음에 "아. 한편 원고도 2023. 1. 3.경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2023. 9. 18. 위 추심명령을 원인으로 합계 7,711,961원을 배당받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 "21호증을" "21, 37,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1행 "다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7, 18행 "증인 D의 증언"을 "제1심에서의 피고 D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로 고친다.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2022. 10. 18.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받았음에도 그 후 2022. 12. 28.까지 노무비를 지급하였고 또한 원고에게 위 양수받은 채권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위법한 직무수행이며 피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청에 의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사후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등 참조).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6884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와 F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서는 'F이 피고 경상남도로부터 수령할 추가공사금 미정산금액과 원계약금액 미지급금 중 상기채권양도금액 146,300,000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이며, 피고 경상남도에 대한 내용증명서(채권양도 통지를 갈음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F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양도받았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인 사실, 한편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 전,후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다수 있어 피고 경상남도가 공사비 잔액을 집행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이 노임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 양도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1988. 2. 9. 선고 87다카1338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8132 판결 등 참조), 위 채권양도에는 F이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상 채권 범위는 위 채권양도계약의 문언 등에 비추어 F이 이 사건 공사를 마치거나, 중간에 타절하는 경우 기성고를 정산하여야 그 범위 등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직접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실 등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 후 노무비를 지급한 것 등이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D 등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비가 실제로 노무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 후 노무비를 지급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 경상남도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이유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25364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나201960호,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채권양도가 적법, 유효하다면 원고가 위 소송에서 원고의 공사대금 상당액 등에 관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위 과실 등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자신의 공사를 2022. 6. 25. 완성하였는데 F은 '경영상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들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등을 통하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위 2022. 6. 25.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아무런 압류 등이 없을 때이고 피고 경상남도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한 때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계속하여 노무비를 지급하거나 선급금 잔액을 미지급 기성금으로 충당한 후 나머지 기성금을 집행공탁한 것은 위법한 직무수행이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의무가 인정되다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비로소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의 지급채무가 소멸하는바(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경상남도에 2022. 6. 25.경 그 대금 지급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 이전에 피고들이 선시공을 지시하였고, 또한 행정규칙상 위 설계변경을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직무수행이고 피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과 위 피고 D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공사 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공사에 착공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설계변경이 필요함에도 피고들 측에서 설계변경 전에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은 2022. 4. 11. 최종 체결되었고, 2022. 4. 26. 선급금 517,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2022. 7. 13.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측이 설계변경 당시 원고가 하도급 업체임을 알면서도 설계변경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사실과 원고 주장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신진화 오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