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정부시 D, E호에 위치한 'F'라는 사업장의 대표이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부부이다.
C는 2024. 7. 31.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약3084호로, 원고가 2022. 5. 2.부터 2023. 11. 24.까지 C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과 퇴직금 합계 17,299,7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와 인테리어업체 F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2022. 5. 2.부터 2023. 11. 24.까지 피고와 C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임금 15,300,000원, 그리고 원고가 피고 및 C를 위하여 대납한 일명 진행비 명목의 금원 6,642,533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F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업을 배우자인 C가 영위하였다. 피고는 가정주부로 사업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원고를 고용한 공동사업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C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여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명의 계좌에서 2022. 7.경부터 2023. 4.경까지 원고에게 임금상당액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영위한 사업에 관하여 C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금원을 송금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송금 또한 단순히 C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고용노동청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을 접수한 후 피고와 C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F의 대표자 명의는 피고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C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 또한 C가 임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 이 사건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임금 등 미지급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C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전부터 원고, C, 피고가 서로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점, C가 피고의 배우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조혜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