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20269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6. 1.부터 2017. 6. 30.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6,500,000원, 휴업수당 4,550,000원, 합계11,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1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갑 제1호증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2025카명51505호 사건에 따른 재산명시결정등본이 2025. 4. 21. 피고의 주소지로 우편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시기에 피고는 별건 형사재판에 의하여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으므로 피고가 위 시기에 위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받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2025. 5. 2.경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25. 5. 16.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그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1.부터 2017. 6. 30.까지 동두천시 C에 위치하였던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은 6,500,000원이었으며, 2017. 7. 1.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으로 휴업이 이루어졌음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6,500,000원 및 위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한 휴업수당4,550,000원(= 6,500,000원 × 70% × 1개월), 합계 1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2017. 7.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료기관의 개업을 조건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데개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의료기관을 정식으로 개업하기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조혜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