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6. 1.부터 2017. 6. 30.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6,500,000원, 휴업수당 4,550,000원, 합계11,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1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갑 제1호증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2025카명51505호 사건에 따른 재산명시결정등본이 2025. 4. 21. 피고의 주소지로 우편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시기에 피고는 별건 형사재판에 의하여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으므로 피고가 위 시기에 위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받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2025. 5. 2.경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25. 5. 16.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그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1.부터 2017. 6. 30.까지 동두천시 C에 위치하였던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은 6,500,000원이었으며, 2017. 7. 1.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으로 휴업이 이루어졌음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6,500,000원 및 위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한 휴업수당4,550,000원(= 6,500,000원 × 70% × 1개월), 합계 1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2017. 7.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료기관의 개업을 조건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데개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의료기관을 정식으로 개업하기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조혜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